한국항공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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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비사(MRO) 자격시험


 교통안전공단 항공정비사 자격취득 절차 



응시자격
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)

☞ 항공기종류한정 조건 중 관련대학 이수사항 충족 시 응시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   이외 기타 조건은 교통안전공단 항공정비사 항공자격안내" 참조

     (https://www.kotsa.or.kr/portal/contents.do?menuCode=02010200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


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인정 학부 교과목

[2011 ~ 2016학번]

항공법 지정과목

교과목명

학년/학기

비고

항공법규

항공법

3/2

 

정비일반

항공역학

3/1

인적요소 포함 / 1과목 택일

항공기성능

4/1

항공기체

항공우주구조역학

3/1

1과목 택일

응용구조역학

3/2

항공발동기

왕복기관

3/1

모두 이수

가스터빈기관

3/2

전자 / 전기 / 계기

전기전자공학

2/1

1과목 택일

항공전기전자시스템

3/1

항공계기시스템

4/2

1과목 택일

항공기계통공학

4/1

정비실습

기계제작실습

3학년 여름

실습경력 인정

추진기관실습

3학년 겨울

실습경력 인정

학년/학기는 학번에따라 변경 가능

다운로드 :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이수교과목 안내 (2016년 이전) (자료실 > MRO 자격시험 자료)

 

 

[2017학번 이후 ~ ]

항공법 지정과목

교과목명

학년/학기

비고

항공법규

항공법

3/2

 

정비일반

항공역학

3/1

1과목 택일

항공기성능

4/1

항공정비관리

4/1

 

항공기체

항공기기체시스템

4/1

1과목 택일

항공우주구조역학

3/1

응용구조역학

3/2

항공기계통공학

4/1

 

항공발동기

왕복기관

3/1

모두 이수

가스터빈기관

3/2

전자 / 전기 / 계기

항공전기전자시스템

3/1

 

항공계기시스템

4/2

 

정비실습 (*)

항공기 MRO 실습 I-A

3/1

정비일반기초실습

항공기 MRO 실습 I-B

3/2

항공기체실습

 항공기 MRO 실습 II-A

3/2

항공전자전기계기실습

 항공기 MRO 실습 II-B

4/1

항공발동기실습

학년/학기는 학번에따라 변경 가능


(*) 정비실습 지정과목

21학번 이전 재학생 : ”항공기 MRO 실습교과목 모두 3개학기에 걸쳐 이수해야 정비실습경력 인정 (4개월 × 3개학기 = 12개월(1))

 21학번 이후 재학생 :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924일 이후 입학생은 정비실습경력 인정받을 수 없음.
(단, 항공정비융합전공 전필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 요망)

다운로드 :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이수교과목 안내 (2017년 이후) (자료실 > MRO 자격시험 자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