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안전공단 항공정비사 자격취득 절차
응시자격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)
☞ 항공기종류한정 조건 중 관련대학 이수사항 충족 시 응시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외 기타 조건은 교통안전공단 “항공정비사 항공자격안내" 참조
(https://www.kotsa.or.kr/portal/contents.do?menuCode=02010200)
항공법 지정과목 | 교과목명 | 학년/학기 | 비고 |
항공법규 | 항공법 | 3/2 | |
정비일반 | 항공역학 | 3/1 | 인적요소 포함 / 1과목 택일 |
항공기성능 | 4/1 | ||
항공기체 | 항공우주구조역학 | 3/1 | 1과목 택일 |
응용구조역학 | 3/2 | ||
항공발동기 | 왕복기관 | 3/1 | 모두 이수 |
가스터빈기관 | 3/2 | ||
전자 / 전기 / 계기 | 전기전자공학 | 2/1 | 1과목 택일 |
항공전기전자시스템 | 3/1 | ||
항공계기시스템 | 4/2 | 1과목 택일 | |
항공기계통공학 | 4/1 | ||
정비실습 | 기계제작실습 | 3학년 여름 | 실습경력 인정 |
추진기관실습 | 3학년 겨울 | 실습경력 인정 |
☞ 다운로드 :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이수교과목 안내 (2016년 이전) (자료실 > MRO 자격시험 자료)
[2017학번 이후 ~ ]
항공법 지정과목 | 교과목명 | 학년/학기 | 비고 |
항공법규 | 항공법 | 3/2 | |
정비일반 | 항공역학 | 3/1 | 1과목 택일 |
항공기성능 | 4/1 | ||
항공정비관리 | 4/1 | | |
항공기체 | 항공기기체시스템 | 4/1 | 1과목 택일 |
항공우주구조역학 | 3/1 | ||
응용구조역학 | 3/2 | ||
항공기계통공학 | 4/1 | | |
항공발동기 | 왕복기관 | 3/1 | 모두 이수 |
가스터빈기관 | 3/2 | ||
전자 / 전기 / 계기 | 항공전기전자시스템 | 3/1 | |
항공계기시스템 | 4/2 | | |
정비실습 (*) | 항공기 MRO 실습 I-A | 3/1 | 정비일반기초실습 |
항공기 MRO 실습 I-B | 3/2 | 항공기체실습 | |
항공기 MRO 실습 II-A | 3/2 | 항공전자전기계기실습 | |
항공기 MRO 실습 II-B | 4/1 | 항공발동기실습 |
※ 학년/학기는 학번에따라 변경 가능
(*) 정비실습 지정과목
■ 21학번 이전 재학생 : ”항공기 MRO 실습“ 교과목 모두 3개학기에 걸쳐 이수해야 정비실습경력 인정 (4개월 × 3개학기 = 12개월(1년))
■ 21학번 이후 재학생 :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 24일 이후 입학생은 정비실습경력 인정받을 수 없음.
(단, 항공정비융합전공 전필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 요망)
☞ 다운로드 :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이수교과목 안내 (2017년 이후) (자료실 > MRO 자격시험 자료)